[공지]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
네오위즈 / 2007.08.10
안녕하세요. ㈜네오위즈게임즈 입니다. 

당사는 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”에 정한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“증권거래법”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”제 4조 3항에 의하면, 외부감사인의 선임 사실을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당해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, 당사는 2007년 4월 26일 설립되어 사업개시일로부터 4월내에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, 감사인의 선임에 대한 보고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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