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네오위즈 / 2012.11.23
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
(주)네오위즈게임즈는 상법 제552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㈜네오위즈인터넷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㈜네오위즈인터넷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상법 제527조의 5에 의거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이의 제출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공고 합니다.



- 아          래 -

1. 채권자 이의제출 관한 사항
  (1)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공고일 (2012년 11월 23일)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
  (2) 이의제출 기간 : 2012년 11월 23일 ~ 2012년 12월 23일
  (3) 이의제출 장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-2 네오위즈타워 (주)네오위즈게임즈 경영관리팀 (서면제출)

2. 합병에 관한 사항
  (1) 합병 방법 : (주)네오위즈게임즈가 (주)네오위즈인터넷을 흡수합병 함.
  (2) 합병 비율
        - (주)네오위즈게임즈 : (주)네오위즈인터넷 = 1 : 0.5842697
  (3) 합병 기일 : 2013년 1월 1일

2012년 11월 23일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-2 네오위즈타워
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대표이사 윤 상 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