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주주총회(임시주주총회) 소집 공고
네오위즈 / 2012.11.07

주주총회(임시주주총회) 소집 공고

임시주주총회 소집 공지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 정관 제16조,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 음 –

1. 일 시 : 2012년 11월 22일 (목요일) 오전 9:00

2.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4번지 성남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

3. 회의목적사항
  - 제1호 의안 : 합병계약 승인의 건
  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
  - 제3호 의안 : 사내이사 2인 선임의 건
           3-1호 의안 : 이기원 이사 선임의 건
           3-2호 의안 : 권용길 이사 선임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 등의 통지 및 공고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6.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
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하여 합병 계약 승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주주는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[주식매수청구권행사 안내]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직접행사 : 신분증
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 신분증

2012년 11월 07일

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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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 윤상규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