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네오위즈 / 2012.10.12


 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


  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12년 10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2년 10월 30일부터 2012년 11월 0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

 

2012년 10월 12일


 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-2 네오위즈타워
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대표이사 윤 상 규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