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오위즈게임즈, ‘크로스파이어’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취득
-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3자에게 DB 프로그램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
- 향후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후속조치 등을 취할 예정
[2012-0918] ㈜네오위즈게임즈(대표이사 윤상규)는 ㈜스마일게이트(대표이사 권혁빈)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‘크로스파이어’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하여 ‘크로스파이어’ 프로그램 중 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다고 18일 밝혔다.
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결정문을 통하여 네오위즈게임즈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반환청구권 및 영업비밀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하여,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‘크로스파이어’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하여 “양도, 질권의 설정,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,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”고 판시하였다.
네오위즈게임즈는 “최근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면서 회사 가치와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도전 및 위협에 적극적,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, 장기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고려하여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”며 “스마일게이트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네오위즈게임즈의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하여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한편, 네오위즈게임즈는 본 가처분 결정을 시작으로 향후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./<끝>